카메라촬영죄 재범 위기와 대응
카메라촬영죄 재범 위기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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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재범 위기와 대응 

최염 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재범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전에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재범이면 바로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리함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쟁점은 단순히 “같은 범죄를 또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 정확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가 문제 되고, 촬영뿐 아니라 반포나 전송, 촬영물 이용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 자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법 조문에 “무조건 실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전과의 내용,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간격, 범행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 보관 여부, 전송 또는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재범은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불리한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본 권고형은 촬영 유형에서 8월부터 2년, 가중영역은 1년부터 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역시 가중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 재범은 초범 사건보다 실형 위험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사건이 1회의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인지입니다.
둘째, 단순 촬영에 그친 것인지, 저장·복제·전송·유포 정황까지 있는지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수,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입니다.
넷째, 사건 이후 실제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의 양형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 재범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촬영물 보관 문제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흔적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촬영행위만 인정되는지, 촬영물의 저장과 이동 정황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참작요소로 제시됩니다. 반대로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처분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촬영죄 재범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카메라촬영죄 재범은 초범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반복성, 통제 실패, 재범 가능성을 훨씬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방향, 포렌식 쟁점,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선처 기대보다는 전과 내용, 반복성, 저장·전송 여부,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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