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최염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경****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된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운영되었고, 의뢰인들이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기록상 일부 피의자들은 콜센터를 통해 업무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총책으로 판단된 인물에 대해서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중형이 확정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기 사건의 공범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범 관계를 넘어서, 일정한 조직체계와 계속성, 결합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의뢰인들이 맡은 역할과 인식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 전체가 형법상 범죄단체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의뢰인들이 자신이 관여한 업무의 실질과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합류하게 되었고, 사건 전체를 보더라도 이를 형법상 범죄단체라고 볼 정도의 조직성과 계속성, 체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투자사기 관련 공범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콜센터 상담원 역할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죄단체 관련 범의와 구조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총책으로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건 사기범행 외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이미 중형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들 역시 혐의가 확정되거나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집단을 이룰 정도의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전부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투자사기나 유사수신,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공범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넓혀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조직의 체계성, 계속성, 결합관계,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 등이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범 관계와 형법상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무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