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SNS 익명 계정에 노출 이미지를 요구했다면?
'단순 소지'가 아닌 '제작'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익명 유저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고 가볍게
특정 신체 부위의 촬영물을 요구했다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착각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Q1.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먼저 사진을 팔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피해자 아닌가요?"
▶ 법적 현실 : 미성년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성인 간의 문제라면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상이 10대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적극적으로 금전 거래를 유도했거나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도 아닌데, 왜 소지죄가 아니라 '제작죄'라는 건가요?"
▶ 법적 현실 : '지시와 요구' 자체가 제작 행위입니다.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특정한 포즈나 노출을 지시하여 촬영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수신이나 소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요구 행위를 불법 촬영물이 생성되게 한
근본 원인으로 보아 '아청물 제작죄'를 적용합니다.
Q3. "초범이고 벌금 내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 법적 현실 :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하는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포렌식 수사, 개인의 대처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전자기기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앱을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송수신 내역과 캐시 데이터가 복구됩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첫 경찰 조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고의성 여부), 요구의 구체성과 반복성은 어떠했는지 등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초기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홀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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