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합의 #지하철ㅣ벌금형ㅣ취업제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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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합의 #지하철ㅣ벌금형ㅣ취업제한면제 

양제민 변호사

벌금, 취업제한면제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촬영하는 등 11차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피해자가 불특정된 채로 기소되어 의뢰인으로서는 합의를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장차 사회진출을 위하여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할 수는 없지만, 범행동기, 성정 및 장래성, 재범방지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비하여야할 다양한 양형자료를 안내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취업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충동으로 짧은 기간 일탈하였다는 점, OO분야에서 성실하게 정규직 취업을 준비해 왔고 점차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봉사 및 공헌활동에도 노력해 왔다는 점,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예방교육, 심리상담 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나아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피해자가 불특정된 경우에는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된 피해자가 없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범행동기, 성정 및 장래성, 재범방지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 변론을 통해 취업제한 면제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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