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가해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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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가해자처벌)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죄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가해자처벌) 

김한솔 변호사

가해자처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을 그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인 B씨는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A씨에게 총 9회에 걸쳐 2억 3천 만원 가량을 건네 받았습니다.

  당시 지인 B씨는 의뢰인에게 투자 받은 돈을 갚을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에게 거짓 담보 제공, 허위 채권 제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줄곧 안심시켰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에게 돈을 넘길 당시, B씨가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것이며, 이자나 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액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다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돈을 빌려 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고인 B씨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씨가 거짓담보 및 허위채권 등을 제공한 사실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씨가 재판정에서 의뢰인 A씨와의 관계 및 합의시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유죄판결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형벌을 내려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B씨에 대하여 집행유예 없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으며, B씨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기망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망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즉,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을 능력에 대하여 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취업사기의 경우 자신의 경력 및 자격증에 대하여 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속였다는 사실 자체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 행위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사적인 의견, 혹은 단순한 묵비의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죄 사건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 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충분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피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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