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인 피해여성 B씨를 포함한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여성 B씨가 만취하자, 의뢰인 A씨와 친구들은 일행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자취방으로 이동한 의뢰인 A씨와 피해여성 B씨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자취방에 여성은 피해여성 B씨 뿐이었고, 남성은 의뢰인 포함 3명이었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특수강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음과 동시에, 다수에 의한 간음이었다는 의심까지 더해져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귀가 길도 함께했던 상황에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로 의심을 받게 되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 A씨에 대하여 각종 정황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충실하게 조력하여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이고 확고한 최근의 판례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함께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메신저를 통해 대화한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피해여성이 항거불능의 상태로 인해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취한 후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당황하여 지레 겁먹고 섣불리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자백으로 여겨지기 쉬운 불리한 증거를 남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지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만이 존재하는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급적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나눈 대화 및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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