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및 현명한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및 현명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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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및 현명한 대응 방법 

이우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및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직급이 높거나(지위), 근속연수·전문성·수적 우위(관계) 등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예: 반복적인 폭언, 사적 심부름, 따돌림 등)

  •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겪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2. 현명한 대응 방법

혼자 앓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록과 증거 확보 (가장 중요!)

  • 일지 작성: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녹취 및 메신저 보관: 대화 녹음(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이 아님), 카카오톡,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세요.

📢 회사 내 신고 및 상담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 등에 정식으로 신고합니다.

  • 주의: 법적으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 내 해결이 어렵다면, 지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시행하며, 노동청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민·형사 절차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소송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 직접적인 형사 처벌 조항이 없는 '괴롭힘'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폭언이나 폭행, 명예훼손, 모욕, 성추행 등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증거와 사실관계, 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우석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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