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군인인 자로,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약속장소에 나가보니 SNS에서 만난 상대방은 경찰이었으며, 의뢰인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마약류를 투약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마약수사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마약류를 정확히 손에 넣은 사실도 없으며, 체포현장에서 마약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일방적인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특징
군인인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정기휴가를 나와있던 상황이었으며, SNS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방과 마약 투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 투약하기 위하여 특정장소에 틀어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물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수사대는 오로지 SNS 메신저 상 대화만으로 의뢰인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A씨는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의뢰인은 의뢰인 A씨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단순히 SNS 메신저 상 대화와 같은 불명확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군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필로핀수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선고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SNS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증거하여,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적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SNS 상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거래의 경우 미수범까지 처벌을 하기 때문에 거래의 구체적 행위가 개시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가 개시된 이후 거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게 되며, 마약류 범죄의 특성 상 피의사실이 급증하게 될 여지가 있고(단순 매수에서 투약, 알선, 밀수 등의 혐의가 추가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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