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특정 이용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게시글 작성자가 동일 커뮤니티 이용자로 특정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에서는 피해자의 실명이나 직접적인 인적사항은 드러나지 않았고,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유추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성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쾌한 내용이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글만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 가능한지, 그리고 그 목적이 비방에 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 게시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특정 개인을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 일부 이용자가 추정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비방 목적과 관련하여
· 게시글의 취지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 문제 상황을 공유하거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는 점
· 게시 내용이 일정 부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고, 과장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
을 강조하여, 주된 목적이 공동체 내 질서 유지 또는 정보 공유에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게시글만으로 특정 개인이 명확히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게시 경위 및 표현 방식에 비추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단순한 표현의 문제를 넘어 ‘특정성’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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