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던 상대방과 마주친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상대방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접근하여, 충돌할 것처럼 위협적인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한 후 바로 앞에서 정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 도로 상황에 따라 정차한 것일 뿐,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차량 운행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 행사 여부와 고의 존재로 정리했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위험한 상황을 넘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방향을 틀어 직접적으로 위협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 상태에 따라 정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차량 정차 이후 별도의 추가 행동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또한 전체 경위와 관련하여
· 기존 갈등 상황이 오히려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차량에서 내려 대면하지 않은 점 역시 분쟁 회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장 기재만으로는 협박의 고의 및 위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 차량 운행 방식이 위협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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