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 행사장에서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용객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제한구역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팔을 붙잡고 밀어내며 신체를 밀착시키고, 특정 신체 부위가 닿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의 물리적 접촉이 단순한 출입 통제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및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 당시 상황이 행사장 제한구역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신체가 닿은 수준에 불과한 점
또한
·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려는 행동이나 반복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 당시 상황 및 발언에 비추어 성적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여,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사건 당시 상황이 출입 통제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가까운 점
·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사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와 의도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엄격히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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