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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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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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초대링크를 이용해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결제한 뒤 해당 채널에 입장하여, 채널 내에 업로드된 영상물에 자유롭게 접근·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채널 내에는 다수의 파일이 정리된 형태로 게시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자료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정황을 근거로 ‘사실상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참여 및 열람 가능 상태가 ‘소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적으로 ‘소지’는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에 두고 이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 해당 채널은 제3자가 개설·운영하는 구조로, 의뢰인이 콘텐츠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점
· 게시된 파일은 외부 서버에 저장된 상태로, 의뢰인의 기기에 다운로드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 의뢰인이 별도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 단순히 채널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배·관리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을 강조하여, 접근 가능성과 법적 ‘소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채널 참여만으로 해당 영상물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저장 또는 별도 보관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열람 가능성’과 ‘소지’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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