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직접 서명 없이 동의서에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사자가 해당 절차 진행에 명확히 동의한 상태였고, 서류 내용 역시 사전에 협의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며 단순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신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명의자의 승낙 여부와 위조의 고의 존재였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명의자의 승낙 추정 가능성과 위조 고의 부존재로 정리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당사자가 해당 절차 진행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동의한 점
· 동의서 내용이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 점
· 서류 제출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된 점
또한 문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 단순한 행정 절차상 편의로 서명이 이루어진 점
· 명의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 실제 권리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위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대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
· 문서 내용이 실제 의사와 부합하는 점
·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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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행사] 대리서명 사건 - 혐의없음 불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