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판사로 재직하며 성범죄 사건을 직접 판결해본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1)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공중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곳을 폭넓게 인정
2) 추행
단순히 엉덩이와 가슴 같은 특정 부위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인 행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고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우연에 의한 모든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공밀추 사건은 특성상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할 거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의 의뢰인은 제가 조사 입회부터 함께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면 빨리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만큼 강력한 양형 요소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 적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의 접촉이라고 무조건 공밀추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상황 자체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접촉했다면 공밀추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 외 범행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에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만큼 유리한 결과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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