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했던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초기에 내려지는 잠정조치가 사건 전체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도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토킹 관련 상담 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절차 역시 스토킹 잠정조치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신속히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점을 다투기도 전에 이미 피의자의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잠정조치 대응의 기본 원칙
스토킹범죄 잠정조치는 유죄 확정과는 전혀 별개이며,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혐의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조치 이후에도 고의·지속성·반복성을 다투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앞서 유죄 확정과 별개라고 말씀드렸죠.
위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래 집행유예, 벌금이 예상되던 사건도 실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잠정조치는 절대적으로 준수하면서 본안 혐의는 별도로 전략적으로 다투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네 가지 잠정조치를 두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문자·SNS 포함)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장 1개월)
실무에서는 2호(접근금지)와 3호(연락금지)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걸리면 출퇴근 동선, SNS 계정, 지인의 연락 방식까지 모두 사전에 점검해야 의도치 않은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의 법적 효과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잠정조치 위반은 죄질이 나쁘다,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는 평가로 이어져 양형에 가장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취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은 사안에 따라 항고, 변경 신청, 취소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되었거나, 피해자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거나, 스토킹 혐의 성립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잠정조치부터 바로 정리하는 것이 후속 대응에 유리합니다.
항고(7일 이내 제기)
잠정조치를 통지받으면 7일 안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지속성·반복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과도하게 평가된 점
접근금지 범위의 불합리성
취소 또는 변경 신청
스토킹범죄 잠정조치는 일정한 사정 변화가 있으면 취소·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포함)
스토킹이 아닌 일상적·우발적 상황이라는 사실관계
피의자가 생활 패턴을 바꾸어 실제 위험성이 사라진 경우
접근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생업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가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분의 전자발찌를 취소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줄여달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죠.
동선 자료, 근무지 위치, CCTV, 객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범위만 남기고 불필요한 제한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혼자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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