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완수사요구 우편을 받았습니다.
보완수사가 무슨 뜻이죠?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한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보완수사요구는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로, 형사 사건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뜻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결국 보완수사요구 뜻은 경찰이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최종 처분을 내리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가 수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는 경우
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CCTV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범행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
2)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핵심 증거(통화 기록, 메시지, 계좌 내역, 녹취 등)가 누락된 경우, 또는 증거의 증명령이 부족한 경우
3) 법리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경우
법리적 판단이 보강되어야 하는 경우 (적용된 죄명의 다른 법적 평가 가능성은 없는지,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충분한지 등)
보완수사요구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스토킹 보완수사 후 불기소 처분 받아낸 실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4년에 걸쳐 총 78회 가량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혐의였죠.
연락 횟수만 놓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조였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했을 때 담당 수사관 역시 이 정도면 당연히 스토킹이다 는 취지로 불리한 심증을 드러내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었죠.
그러나 말이 통하는 검사님을 만나면 이 사건을 설득할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스토킹 범죄가 단순히 연락의 반복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
연락 경위 및 당사자 관계를 보았을 때 일률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4년 동안 78회라는 수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 연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였고, 검찰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를 받았다고 당황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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