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 채팅 한 줄, DM 한 통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인데요", "그렇게까지 문제될 줄은 몰랐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생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신매체 이용 —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 모두 해당됩니다.
②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발신자 본인의 성적 욕망일 필요는 없습니다.
③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 명시적 음란 표현뿐 아니라 맥락상 성적 의미를 담은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 — 상대방이 실제로 읽은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이 인정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형사범죄보다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불인정된 사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7. 선고 2023고정11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고정316 판결 등).
다만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분히 성적인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아니라도, 욱하여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통매음 내지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통매음이나 모욕죄 관련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메시지 내용·전송 맥락·쌍방 대화 이력 전반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단어 몇 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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