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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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산정기준표 

김예지 변호사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아이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양육비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양육자)에게 지급하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급여·재산 등 압류)이 가능하고, 감치(구금)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도입하였고(그 이후 2026년 4월 현재까지 업데이트 없음), 지금도 이 표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준표상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월 평균양육비 를 나타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며, 이 표의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확정됩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이 금액을 전부 양육비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분담은 소득 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이 경우 부모의 합산소득 400~499만원 열에서 각 자녀의 연령과 교차하는 칸의 수치가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입니다.

즉 만 8세 아들의 경우 1,140,000원, 만 15세 딸은 1,402,000원 이므로 총 표준양육비는 그 합인 2,542,000원입니다.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위 총 표준양육비가 양육비 총액이 됩니다.

그 후 소득에 따라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270만원/(180만원+270만원)=60%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2,542,000원)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60%) = 1,525,200원입니다.


마치며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부모 간의 감정적 갈등과 별개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가 필수적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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