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피해 #연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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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피해 #연인관계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호텔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동영상 촬영음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핸드폰 사진첩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가해자는 변명하며 핸드폰 사진첩을 지우려 하였고 그 과정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몰래 찍은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가 촬영한 사건 당시 사진을 직접 보기는 하였지만, 가해자가 이를 삭제하여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제기간 동안 가해자의 행동들을 돌이켜 볼 때, 사건 이외에도 수차례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소취지 및 변론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가해자의 언행, 의뢰인의 의상(노출) 상태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가해자의 핸드폰이 인위적으로 휴지통에 기재 세워져 있었다는 점, 가해자가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점, 의뢰인이 목격한 사진에 대한 묘사, 의뢰인은 당시 신체 대부분을 노출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사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근거로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핸드폰, 노트북, USB 및 기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함으로써 사건 당시 몰래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사건 당시 이외에도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수십장의 영상 및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고소장과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영상 및 사진을 검토한 담당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처분(=구공판처분)하였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경우, 몰래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할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 및 상태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아 고소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끌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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