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자체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 중 하나가 배우자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 "얼마만큼"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재산"과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인 것이죠. 그중 공무원이나 군인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관심있는 재산분할 대상은 바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 만약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일 경우,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공무원이거나 군인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활동에 힘쓴 가정주부의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어떤 식으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1.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 연금의 경우, 우선 분할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5세가 되었을 것, ⑤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을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만약 당사자가 합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만 충족할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공단으로부터 직접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연금의 재산적 가치를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청구로서 한 번에 모두 지급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굳이 위 분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통 사실조회를 통하여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 상당액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이 가지고 있는 노후생활 안정성 및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보통 분할연금 제도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 비율은 당사자의 합의나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군인 연금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분할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관련 법규가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의 경우 2016년부터 분할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만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공무원연금과 같은 분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위 공무원 연금의 분할제도와 같이 65세 나이가 되었을 경우 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현재 없으며, 합의 이혼 또는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군인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을 통해야만 합니다. 즉, 만약 이혼 당시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들은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사자에게 당장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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