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나 이혼 소송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인터넷 상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지 않고 혼자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생소하고 낯설게 느끼는 제도가 바로 "가사조사 절차"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905511
위 뉴스기사 링크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가사 조사를 신청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인 가사조사는 대체 무엇이고, 가사조사절차에 걸리는 시간, 가사조사가 중요한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당사자간에는 이혼의 유책성 판단,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의 성립 및 그에 따른 효과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부분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 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권 다툼이 매우 치열하고, 각자 서로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주장, 입증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각 당사자의 현실적인 상황 및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전해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소송의 원/피고에 대한 가사조사를 하도록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재판부에 가사조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 제도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이 다른 점 중 하나인데,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혼인파탄의 여부 및 파탄원인 부터 시작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사토록 하는 것이고,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를 "가사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당사자들 역시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일반적으로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 함께 조사하는데, 가정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당사자간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변호사가 가사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당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합니다.
가사조사관가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상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재판부가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강하게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양육환경 사진 등을 가사조사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조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지 여부, 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한지 여부 등에 따라 짧게는 3 개월에서 길게는 6 개월까지 걸리고,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진 경우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될 때까지 이혼소송 변론기일은 따로 잡히지 않습니다.
가사조사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이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사조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과 가사조사를 진행하기 전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사조사에 임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사조사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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