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양형자료 수집 노력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양형자료 수집 노력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양형자료 수집 노력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기능을 확인하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옷차림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뒤쪽 시민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였으나,

최근 엄격해진 성범죄 처벌 수위로 인해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전담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 최적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전담팀은 경찰 조사 전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히 협조를 구하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검찰 송치 전 🔷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뭔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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