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지켜보던 지인 중 한 명이 해당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성들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함에 따라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사적인 대화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법무법인을 찾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나눈 🔷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인지 혹은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발언들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 핵심 방어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발언 맥락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해당 발언들이 법리적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이 사건 발언들은 그자체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조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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