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무죄 사안
[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무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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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무죄 사안 

최동남 변호사

무죄

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금지 위반으로 인해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에 관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까지 받아낸 사안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금지 위반으로 인해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에 관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다투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과정]

법리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관련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해당 법령의 수범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무죄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에 관한 법리가 대부분 수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사안을 열심히 리서치하고 원용할 법리를 찾아내 적용한 것이 무죄의 point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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