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을 운영 중인 점주인데, 잠시 코인노래방을 비운 상태로 운영 중에 밤 12시 경에 미성년자가 노래방 이용을 하던 것이 적발당했습니다. 최초 걸렸고, 영업정지 혹은 그에 준하는 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인지 그런 경우 얼마나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받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코인노래방 운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ㅠ
음악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반드시 처벌이나 제재가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전력이 있는지, 미성년자 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합니다.
초범이고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면 기소유예(전과없음) 또는 약식명령에 의한 소액 벌금(전과남음)이 예상됩니다. 영업정지는 변수가 많아서 위 정보만으로 일수 예상은 다소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 각 단계에서 (경찰-검찰-법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어필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를 십분 활용해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