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10시 이 후 미성년자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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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10시 이 후 미성년자

코인노래방을 운영 중인 점주인데, 잠시 코인노래방을 비운 상태로 운영 중에 밤 12시 경에 미성년자가 노래방 이용을 하던 것이 적발당했습니다. 최초 걸렸고, 영업정지 혹은 그에 준하는 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인지 그런 경우 얼마나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받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코인노래방 운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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