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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쓴 사람을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주일 전부터 매일 한 개씩 2~3개의 네이버아이디를 번갈아가면서 저희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 저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남기는 작성자가 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구매내역이 없으며 현재 비방글은 총 5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 "전체공개글"로 비방글을 작성 및 도배하여 다른 고객님들이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비방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방해 / 명예훼손 이외에 어떠한 명분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2. 해당 작성자는 저희 네이버쇼핑몰에서 구매내역이 없으므로, 네이버 정보정책 특성상 아이디 앞자리 4글자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 전체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한 이런 경우에도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 * 참고로 네이버 측에서는 영장접수를 청구할 경우, 네이버 측에 해당 비방글 작성자에 대한 전체아이디 조회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받은 상태입니다. 3. 형사 및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제가 본업이 있으므로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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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실제 구매한 사람이 아니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허위의 사실로 비방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적시한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시해주시지 않아 어떤 발언들로 비방글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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