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일방 퇴거와 보증금 반환,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임차인의 일방 퇴거와 보증금 반환,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차인의 일방 퇴거와 보증금 반환,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이숭완 변호사

대법원파기환송

① 사건의 내용

임차인은 목적물의 냄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퇴거한 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미지급 차임과 각종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곧바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응하였고, 반소를 통해 계약관계 및 정산 문제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은 실무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하였는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임차인의 일방적 퇴거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 종료가 인정될 수 없고, 보증금 반환과 차임 정산에 관한 당사자 의사 역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계약 종료를 요구한 반면, 피고는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후 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종료 여부는 단순한 퇴거 사실만이 아니라, 보증금, 차임, 관리비 등 전체 정산관계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고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묵시적 합의해지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연체 차임, 관리비 등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 여부는 훨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문자, 정산내역, 퇴거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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