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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공동상해 #폭처법 #쌍방고소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집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사건 당일에도 새벽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러 이웃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정중한 요청에 오히려 이웃집에서 살던 두 남성(가해자들) 흥분을 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의 안면과 복부 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다음날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해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종료될 때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경찰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해자들을 신고하자 가해자들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은 최초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가해자들에 대한 잘못을 밝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면담을 할 당시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과 복부에 큰 멍이 있었고 팔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즉시 의뢰인으로 하여금 병원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고, 담당 의사는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지체없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해자들의 범행은 폭행이 아닌 상해에 해당하고 특히, 가해자가 2인 이상인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위 주장을 받아들인 가해자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안면, 복무 등 남은 멍이 가해자들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가해자들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대질신문을 요청하였고, 대질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가해자들의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가해자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으로 무단 소지 및 게재를 금합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257조제1(상해)2(존속상해), 276조제2(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공갈)의 죄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폭행(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서로 폭행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거짓 신고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적극 변론하여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적극적인 대질신문을 통해 가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 이들을 처벌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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