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사기 및 횡령죄,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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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 사기 및 횡령죄, 배임죄 

김형민 변호사

좋은 친구나 지인 등과 함께 협업이나 어떤 사업을 함께 시작하는 동업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진행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유지가 되었을 때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사업적으로 인하여 동업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는 사업하는것이 아니라는 어른들의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동업자 몰래 수익, 이익 등을 빼돌려 발생하는 횡령죄나 동업자를 속이고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한 사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사업은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서로간의 감정다툼은 물론 재산과 이득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때는 양측 모두 결과적으로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을 하는 와중에도 본인이 상대 동업자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들어 물건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할 경우 한 쪽 동업자는 판매를 위한 영업이나 개체 모집을 잘하는 반면 다른 한 동업자는 제품을 공수할 때의 가격 점유가 좋다던지 하는 식이 있는데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조금씩 해당 부분에 대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서, 정말 말도 안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여지거나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되면 이는 어쩔 수 없는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큰 유형,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횡령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횡령죄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해당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라는 것은 피의자의 업무에 따른 재물에 보관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체가 되는 것은 소비횡령이나 과대횡령 또는 예입횡령이나 착복횡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는 단순히 가로채거나 취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해당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기횡령죄의 한 부분인 사기의 경우도 횡령과 마찬가지로 동업자간의 분쟁에 있어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 형태 중 하나 입니다.


 우선, 이 사기죄에 적용이 되려면 상대를 속여 착오나 과실을 유발하여야 하며 과실이 아니더라도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이나 지급을 하게끔 발현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업의 목적은 같으나 자금이 어려워 진행이 어려울 경우, 둘 다 반반씩 투자를 하자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한 쪽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서로 잘 해보려고, 성장을 해보기 위해서, 동업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사기횡령죄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접고 서로간에 분쟁과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참 아플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동업자간의 분쟁은 서로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미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마음의 상처와 믿었던 이에게 당한 배신감 등으로 인해 원만한 감정처리가 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지는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현재 이러한 일로 마음고생 금전적 고생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즉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업자라는 상대에 대한 감정적 소모와 기타 상황적 어려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송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한데 묶여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진척도 안되고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확인, 정리 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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