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진 인식 탓에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 관련 성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하였다면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무죄추청원칙 이라는 현 대한민국의 판결 기준에는 다소 비켜난 피해자진술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합의금이나 기타 상대방의 명예, 사회적 인지도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억울한 성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성추행, 성폭행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면 무고죄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혐의 없음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추행 혐의 이후의 무고죄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에서의 선후배 관계인 ㅇ 씨와 ㅁ 씨는 함께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동료이자 같은 부서의 선 후배 사이 입니다. 어느 날 ㅁ 씨는 ㅇ 씨를 상대로 성추행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되고 ㅇ 씨는 불기소처분이 되었는데 이에 억울함을 느낀 ㅇ 씨는 ㅁ 씨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우선 1심과 2심 에서는 ㅇ 씨의 혐의 없음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ㅁ 씨가 재 신청한 것 또한 기각이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직장 동료들 증언을 참고하여 평소 ㅇ 씨와 ㅁ 씨가 마치 연인처럼 손을 잡고 다니거나 편하게 한 공간에 있던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는 말을 토대로 성추행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ㅁ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여러 근거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ㅁ 씨의 주장이 무조건 허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정황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성적 발언이 있었는지, 해당 재판의 원인이 되는 회식자리에서의 강제 키스 시도 판별 여부와는 또렷한 개연성,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덧붙여 ㅁ 씨가 ㅇ 씨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 등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써 그 범위를 언제든 번복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손을 잡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키스를 시도하려는 것은 불쾌 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때문에 다시 성추행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ㅁ 씨의 무고죄 혐의 또한 무죄로 판결이 되며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적용 범위는 각양 각색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부부사이에서도 어느 한쪽 배우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는데 다른 쪽의 배우자가 원치 않는다면, 그런데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처럼 이러한 해석과 정리는 분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니 무고죄 또한 적용의 유무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성범죄관련 무고죄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황과 증거의 수집 그리고 성추행 혐의와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준비와 진행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의 사례처럼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가 역으로 무고죄를 준비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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