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력공급업체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량과 현금 등 상당한 액수의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소속 회사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두 의뢰인 모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들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항소가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될 경우 경제적 파산과 사회적 고립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원심과 달라진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들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1은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 2는 아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의뢰인이 반드시 경제적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가정적 사정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양형상의 변화를 위해 추징금 전액을 가납하도록 이행하였으며, 피해 회사를 위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와 1심 이후 이행된 추징금 가납 및 추가 공탁 사실을 비중 있게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회사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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