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약류밀반입|밀반입 및 성범죄 추가 의심 상황, 기소유예
해외마약류밀반입|밀반입 및 성범죄 추가 의심 상황, 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해외마약류밀반입|밀반입 및 성범죄 추가 의심 상황, 기소유예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인 1,4-부탄디올(GBL 대용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적 영상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마약류를 이용한 추가 범죄(성범죄 등)와의 관련성을 강력히 의심받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마약 밀수라는 본래의 혐의 외에도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범죄의 목적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법정형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추가 범죄 의심 

포렌식으로 발견된 영상물로 인해 수사기관은 마약류를 성범죄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압박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오현의 조력

1. 세관 조사부터 밀착 대응: 사건 초기 세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마약류 반입과 영상물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나 범죄적 관련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혐의 범위 최소화: 밀반입된 마약류 중 특정 가능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다투었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검찰 단계의 집중 소명: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수사기관이 의심했던 추가 범죄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대폭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법정형이 예상되던 밀수입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 최선의 결과였으며, 자칫 성범죄 의심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될 수 있었던 위기를 오현의 전문성으로 막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 당시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 또는 통보를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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