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의 자녀(보호소년)는 SNS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가까웠던 피해자에게 "사귀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계 등 간음 및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 성범죄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수임 즉시 기존의 '무혐의 주장'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범행 인정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유도'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우선 초기 진술과 🔷 실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양형 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 측의 완강한 합의 거부였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담팀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보호자(부모)의 🔷 강력한 선도 의지 및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소년의 정신적 미성숙함이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환경 변화,
그리고 소년법의 취지인 '응보보다는 교화'를 강력히 피력하며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유도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관찰처분을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의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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