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학교 후배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여성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등학생(미성년자)이었기에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와 중형의 위험이 매우 컸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팀은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흐르는 특성을 고려하여,
🔷 고소장 내용의 허구성과 모순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현장 조사팀을 투입하여 자취방 구조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 성관계 당시 의뢰인을 다른 지인의 이름으로 착각해 불렀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담팀은 이를 역으로 이용해, "비록 술기운에 사람을 착각했을 수는 있으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이 오히려
🔷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신 피해자가 피의자를 아는 오빠로 오해하여 이름을 바꿔 불렀던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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