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최근 알게 되어 영화를 보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등 호감을 느끼며 가깝게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및 추행 접촉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즉시 중단하고 집까지 바래다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로 자신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은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관계의 자발성'과 '물리적 강제력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향수와 약을 사다 주고 고백을 하는 등 진지한 호감을 표했던 자료들을 수집하여,
범행 동기 자체가 비상식적임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 의뢰인이 즉각 행위를 멈추고 안전하게 귀가를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의뢰인이 외로워 보여 만나주었으며 평소 호의를 받아왔음을 인정한 진술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호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알고 지내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호감을 갖게 되어 함께 음료수를 마시거나 향수를 선물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따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싫다'라고 말을 하는 외에 그 행동을 저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의자가 외로워 보여 만나주었는데, 향수나 약을 사다주기도 하였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받았다고 진술 하고 있어 피의자가 폭행, 협박이나 기습으로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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