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양형자료 집중 및 초범 강조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양형자료 집중 및 초범 강조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양형자료 집중 및 초범 강조로 기소유예 

임지언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칸막이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기기 소음을 듣고 위를 올려다본 피해자에게 범행이 즉각 발각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현장에서 물증이 확보된 상태라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이로 인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감명 형사전담팀은 피해자를 무리하게 자극하는 대신,

의뢰인의 🔷 진심 어린 반성과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일 사건 외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 '상습성 없는 우발적 단발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노력한 점,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밀착하여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서 등 🔷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 사회적 유대관계와 개선 가능성을 역설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범행 직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을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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