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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의 모든 것-여죄/추가 영장/범위 제한/위법수집증거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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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지 않은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문의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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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검사들은 모두 압수, 수색 및 포렌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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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사들은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까지만 하고 실제 현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분들이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압수, 수색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퇴직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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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는 과거 검사로서 압수, 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현장에서 지휘한 경험이 수십여 회에 이릅니다.

많이 나갈 때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압수, 수색 현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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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사건 수사였기 때문에 압수, 수색을 나갈 때마다 뉴스에 등장하곤 했는데, 말씀드리면 곧바로 어떤 사건인지 특정될 수 있으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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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실무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디지털 포렌식은 PC, 휴대폰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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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현장에서 필요한 전자정보의 선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실무상 저장매체 원본(PC, 휴대폰 등)을 반출하여 바깥에서 포렌식이 이루어지므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장매체 원본 압수 및 반출 → 저장매체 전자정보 전체 이미징(복제) →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있는 전자정보 선별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전자정보의 압수는 크게 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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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압수, 수색 현장에서 휴대폰, PC 등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여 반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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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된 저장매체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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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규모에 따라 각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에 등에서 이루어지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 각 검찰청 내지 고등검찰청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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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해당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사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째로 복사하는 과정을 '이미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실무상 '물리 이미지'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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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탐색, 즉 각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별이 완료된 전자정보를 실무상으로는 '논리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2. 디지털 포렌식, FAQ

① 디지털 포렌식 이전에 경찰이나 검사가 휴대폰을 열어 들여다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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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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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현장에서 휴대폰을 반출할 때에는 휴대폰을 압수용 비닐봉투에 넣고 해당 비닐봉투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봉인지를 부착하여 밀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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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봉인지에는 압수, 수색을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압수, 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 등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압수자 역시 그곳에 확인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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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자정보의 '무결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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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휴대폰을 봉인하지 않고 가져가 포렌식을 진행했을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를 넣어놓았다'라는 등의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봉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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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비닐봉투가 투명한 재질이므로, 비닐봉투 바깥에서 터치를 통해 휴대폰 내부 전자정보에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기는 하나, 터치 인식이 부정확하게 되는 관계로 원하는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② 포렌식 범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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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범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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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은 저장매체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복사한 뒤 그 중 필요한 파일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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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하여 포렌식 자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지만, 포렌식 범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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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별하는 과정에 참관하여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카촬로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죄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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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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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을 하다 보면 다른 범죄에 관한 정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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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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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동종 범죄에 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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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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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과거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기 피해금의 사용처가 도박인 사실을 발견하여 도박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마약 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 등 이종 범죄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④ 여죄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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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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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를 탐색,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해당 범죄에 관한 압수,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⑤ 추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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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렌식 중 우연히 발견된 다른 범죄의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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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이 없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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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추세이므로,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 없이 다른 범죄사실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⑥ 경찰이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압수해갔는데, 휴대폰에 대한 압수목록은 주지 않았습니다.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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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목록과 추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을 각각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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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을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⑦ 위법한 압수, 수색에 대해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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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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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다투는 절차로는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 해당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본안에 대한 재판에서 해당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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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요.

언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오류를 시정할 수도, 시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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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사과정의 위법성 주장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집니다.

그간 검사로서 압수, 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진행한 경험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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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잘못 대응할 경우 처음 입건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의 수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한 한 많은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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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 흔하게 일어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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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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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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