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대신 치른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일부 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을 하도급업체에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 계약서도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는 처음부터 제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한이 넘어갔습니다. 발주처가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해줬지만, 그 기한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의 항의는 계약 당사자인 원청업체, 즉 의뢰인에게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발주처 입장에서 책임질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니까요.
발주처가 지적한 하자는 명확했습니다. 계약 내역서에 적힌 강화유리 대신 일반유리가 사용됐고, 석고보드와 유리 공사 일부는 도면과 전혀 다르게 시공돼 있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 자재를 임의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발주처와의 관계를 지키려면 의뢰인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인력을 구하고, 자재를 다시 구입하고, 재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발주처에 지체상금과 공과금도 별도로 배상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했어야 할 일을 의뢰인이 자기 돈으로 전부 해낸 것입니다. 하도급업체에는 공문으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내세운 논리들
하자가 자신들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발주처에 배상한 지체상금 역시 하도급업체의 귀책이 아닌 발주처의 일방적 부과라고 맞섰습니다.
입증의 방향 —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연결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자가 하도급업체의 귀책임을 입증하는 것. 둘째,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 각각이 그 하자를 수습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장 사진, 납품 내역, 발주처 공문,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수십 건의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과 제390조의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도 명확히 적용했습니다. 한편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은 청구액에서 정확히 공제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의 손을 들어준 판결
재판부는 하도급업체가 계약 내역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하자를 방치한 사실, 그리고 보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재시공 비용과 발주처에 배상한 지체상금이 하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에서 직접 비롯된 손해임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정작 억울한 쪽은 처음부터 의뢰인이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도망쳐도,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가 가장 억울한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발주처의 항의와 손해는 원청업체가 떠안는 것이죠. 더 억울한 건, 뒷수습 비용을 내 돈으로 다 쓰고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하도급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원청업체가 대신 지출한 비용은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하자와 귀책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증빙이 남아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도급업체가 하자를 방치하고 있다면?
보수를 거절당했거나, 이미 내 돈으로 뒷수습을 마쳤다면 지금 바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지출 증빙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반드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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