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병원 동업 탈퇴, 정산금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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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 병원 동업 탈퇴, 정산금 청구 성공사례 

이재영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선배니까 믿었습니다"

— 동업 탈퇴 후 묵살당한 정산금을 되찾기까지

고교 선배의 제안, 설레는 공동 개원

의뢰인(이하 '원고')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개원 기회를 모색하던 중, 고등학교 선배이자 같은 의사인 상대방(이하 '피고')으로부터 공동 개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미 서울 도심에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니 반반씩 투자해서 함께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선배에 대한 신뢰, 준비된 진료 환경, 그리고 기대되는 수익이 있었기에 원고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지분 50:50, 의료기기·시설 투자와 모든 수입·지출을 동등하게 부담하기로 했고, 대표 원장은 피고, 원고는 공동 개원자로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균열, 그리고 탈퇴 결심

처음에는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운영 방식을 두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피고는 의원의 실질적인 재정 정보를 원고와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고, 수익 배분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선배니까 믿자"는 생각으로 참아왔지만, 원고는 결국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고는 약정서에 따라 탈퇴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산 평가도, 정산 제안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수차례 요청해도 피고는 "계산해 볼게"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 개업 기간 중에 해지를 원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 개원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50:50으로 동일하게 지분을 분배한다."

— 동업약정서 공동 개원 해지 조항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의 탈퇴 통보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산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원고가 탈퇴한 이후에도 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수입, 미수금, 의료장비 감가상각 등 자산·부채 항목 전반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만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빠진 기간 동안 피고가 단독으로 취득한 이익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의 접근

사건 수임 직후 동업약정서의 해지 조항부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탈퇴 의사를 통보한 시점과 방식이 약정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동시에 의원의 자산 내역을 항목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피고가 단독으로 보관하던 세무 자료, 의료장비 등록 서류, 진료비 청구 기록을 소송 절차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정확한 정산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탈퇴 시점을 다투며 정산 기준일을 늦추려 했지만, 당사자간 대화 내용과 실제 운영 이력을 근거로 기준일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업약정서의 해지 조항과 원고의 탈퇴 통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리온의 주장대로 해지 기준일을 확정하고, 그 시점까지의 의원 자산과 부채를 항목별로 평가했습니다. 의료장비 등 고정자산 현재 가치, 진료비 미수금, 공동 부채 배분액을 모두 산입한 정산 금액을 산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전부도 피고의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쪽이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동업 탈퇴, 혼자 감당하면 반드시 손해입니다

의료 동업 분쟁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감가상각, 진료비 미수금 귀속, 세무 정산, 직원 인건비 처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표 원장인 상대방이 모든 실무 정보와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정산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오랫동안 묵살당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처음에는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연히 해야할 정산의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와 함께한 덕분에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업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산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반드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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