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금목걸이를 판매하고 66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대금을 송금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제3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실제 피해자는 "내 돈이 당신에게 흘러들어간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6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그 수령자가 해당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닌 한, 수령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즉, 원고가 승소하려면 의뢰인이 해당 금전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소송 전략 및 결과]
저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금목걸이 판매 거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한 것이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집중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금전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이 판결의 의미]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아무 잘못 없이 정상 거래를 한 판매자가 '나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하셨다면, 거래의 경위, 악의·중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 문제가 핵심입니다.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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