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리 계획된 경로로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찾아 생리대 등을 찾기 위해 공종화장실에 계획된 경로로 들어감.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목격자가 있어 현장에서 체포되고 현장 및 파출소 진술은 범행이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함( 용변이 급하여 잘못 들어갔다고 거짓말)
이런 경우 초동술을 계속 유지하여 거짓말을 하면 죄질이 더욱 나빠짐. 길 건나편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어온 점, cc tv 등을 돌아봐도 일상의 걸음걸이로 들어온 점을 보면 용변ㅁ이 급해 우발적으로 뒤어서 들어온 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재박하고 합의하여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함.
첫 조사때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서ㅇ범죄재범방지교육은 수료하여 이를 자료로 반성문과 함께 제출함. 카메라등 촬영을 당하지는 않았고 가해자가 먼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신고한 사람은 가해자를 보고 신고한 후 화장실에 들어와 가해자를 살핀 것은 사실이나 광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그와 합의하기로 함.
검찰 단계에서 송치직후 검사 면담을 통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동의하여 금전적인 격차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400만원에 합의함. 그 후 검사에게 이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부ㅠㄴ으로 종결.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추후 미국 비자 발금, 기타 신분상 불이익이 없게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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