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에 관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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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에 관한 사례들 

김형민 변호사

성추행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 많은 범죄 중 성범죄를 자주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이며 성적 만족감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강제추행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예민한 현재 사회에서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신체에 손이 잘 못 스치거나 시선을 잘 못 처리해서 신체를 볼 시에도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친구끼리 장난을 주고 받으며 성희롱을 하거나 이성의 신체를 만질 시 혹은 직장동료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어깨동무를 하는 듯 신체에 접촉하기만 해도 신고를 당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면 평생 기록이 남아 꼬리처럼 붙어 다닙니다.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지인들에게나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이 쓰이지 않게 항상 조심 해야하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으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사례 두 가지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게 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ㅎ’ 씨는 서울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문이 열리는 곳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려 들어가는 순간 탑승객이 많아 혼잡하였습니다. ‘ㅎ’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누군가가 손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ㅎ’ 씨는 주변에 있던 ‘ㅂ’ 씨를 범인으로 지목 하였고 고소를 했습니다. ‘ㅂ’ 씨는 입구 앞에 서서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주변에는 ‘ㅂ’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자들이 지하철을 많이 탔습니다. 그 상황이 CCTV에도 증명되었고 ‘ㅎ’ 씨가 정말로 ‘ㅂ’ 씨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걸 직접 목격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느낀 신체접촉 느낌을 오해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ㅂ’씨를 범인이라고 단순히 지목하였는지의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ㅎ’ 씨가 ‘ㅂ’ 씨로 범인으로 단정 짓고 신체 일부의 위치와 추행 상황에 대해 대강 피해진술을 하였고 ‘ㅎ’ 씨가 가진 기억만으로 형벌을 내리긴 부정확하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ㅂ’ 씨는 1심,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추행혐의로 누명을 써 기소가 되었던 외국인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C’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경찰입니다. 2010년 가을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경찰들을 초청하는 문화탐방이 열렸습니다. ‘C’ 씨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또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망명을 대한민국에서 하기로 결심하였고 축제에서 달아나 잠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 씨를 찾아내었고 ‘C’ 씨가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D’ 씨를 끌어안으며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사건을 다루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어 ‘C’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심에서는 ‘C’ 씨가 ‘D’ 씨를 추행 한 것이 아니라 어깨를 부딪쳤을 뿐이라 한 주장을 듣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 씨는 5년 만에 성추행누명 혐의에 벗어났습니다.


 두 사례를 보았듯이 한 명의 증언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예민한 사회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혼잡한 공간에서 손을 잘 못 스쳐도 신고가 되고 몸을 서로 부딪쳐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라 성추행범으로 오해 받습니다.


 누명이 쓰인 상황에 처 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벗어나 일생생활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순서를 차례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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