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매우 작은 크기의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성향들 또한 매우 집요하고 끈기가 강하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쟁도 제법 많이 겪었고 나라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최근 군인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어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신상정보등록공개 여부에 군인도 포함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군인의 신변보호와 군형법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군과 관련된 범죄들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으므로 관행대로 처리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고 외부에서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행위가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 관련 사례를 들어 더욱 쉽게 설명해볼까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군을 딸같이 생각하여 챙겨주던 A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계급은 상사였으므로 젊은 나이는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느샌가 변질하기 시작하여 여군 B 씨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껴안거나 부적절한 말을 일삼으며 지속해서 B씨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며 남자가 많은 조직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강제적인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참지 않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지요. 상사 A씨를 고발하기로 나섰습니다. 군대 내부의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행되고 있어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잘되지 않고 있어 성실히 군에서 임무를 다하며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여군들에게 상처가 되는데요. 그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이 군형법상 그러한 것은 알겠지만, 신상정보등록공개 범위에 군인도 포함하라는 말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범죄자에게 나쁜 것과 덜 나쁜 것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듯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군인이라면 더욱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군인이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되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고 있긴 하지만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신상정보등록공개 사례에 나오듯 그 기준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모두 이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까지 모두 밝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좀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직장 내 성적인 폭행과 비슷하게 볼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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