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생활을 함께 하고 있던 두 부부가 서로의 가치나 의견 기타 생활 환경 등에 대한 대립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최후의 선택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혼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보다 확실한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문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 중 이러한 이혼이나 이혼 소송 등을 준비함에 있어서 유책배우자 일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준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책배우자 라는 것은 이혼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책임자를 말하는데 그렇다 보니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무조건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5년 차인 아내 ㅁ 씨는 최근 사업 구상으로 인해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내연남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아내 ㅁ 씨는 유책배우자가 되었고 재산분할에 있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해 배우자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그러한 원인을 떠나서 부정행위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된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인 ㅁ 씨는 재산분할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원인의 시작 및 진행 된 상태와 간통의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하여 아내의 유책을 인정 하면서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아내인 ㅁ 씨의 40% 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율로써 재산분할 지급을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내 ㅁ 씨의 불륜이 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남편인 ㅂ 씨의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 했던 점 등도 고려를 하였다고 말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읽어 본 일반인들이라면 소위 말해 아내인 ㅁ 씨가 양심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해 놓고도 재산을 운운하는 것이 그러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부부간의 재산에 있어 증축이나 보호 등을 하는 재산관리의 기여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내인 ㅁ 씨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함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다른 일방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를 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별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판단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낼 수 있으며 해당 사례의 경우라면 남편 측에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혼인 관계를 유지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 중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라는 표현이 있지요. 물론, 아무 이상이 없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쟁 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사례와 같은 간통이나 부정 행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성향이나 취향 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여 외부로 눈을 돌리기도 하거나 부부지만 쇼윈도 같은 의미가 없는 부부 생활을 유지 하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이에 원인제공적 측면으로 상대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주장에 뒷받침 할 만한 증거의 수집 등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가사, 이혼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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