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상간소송 대응 전략
[민사]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상간소송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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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상간소송 대응 전략 

민경남 변호사

1. 혼인신고 안 했다고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인가요?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며 미래를 약속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의 절박한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그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쳐 함께 일군 가정인데,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것인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법적 권리까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녀의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파기 통보에 순순히 물러날 필요가 없으며,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억울하게 가정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혼의 성립 요건과, 법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인정 요건]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을 가르는 법적 기준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바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방을 합친 룸메이트나, 가벼운 연인 관계로서의 동거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우리는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한다"는 확고한 합의와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그냥 사귀면서 동거한 것뿐이다"라고 발뺌할 것에 대비하여, 평소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부르거나 양가 부모님께 '장모님', '시아버지' 등의 호칭을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 부를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웨딩 촬영을 한 사진,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정황,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내역 등이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해 있었는지 여부도 재판부가 사실혼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흩어진 일상의 흔적들을 모아 하나의 완벽한 혼인 생활로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3. [재산 분할] 사실혼 파기 시에도 부부 공동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라면, 비록 아파트나 통장의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의뢰인들은 "집도 차도 다 저 사람 명의인데 제가 받을 돈이 있을까요?"라며 지레 포기하시지만, 명의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따져 의뢰인의 정당한 지분을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보탠 것은 물론이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그 경제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아 높은 기여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가사 분담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므로, 함께 산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던 모든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강력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4. [상간 소송] 내 가정을 깬 상간자에게도 똑같이 위자료를 묻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 났을 때, 많은 분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여 혼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가 엄격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3자인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평온했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의뢰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당당하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상간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외도 소송보다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입증 과정이 수반됩니다. 상간자가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하는 연인인 줄 알았지, 사실혼 부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부부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예: 청첩장을 받았거나, 상대의 부부 관계를 묻고 따지는 대화 내용 등)을 증명하는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5. 사실혼 배우자와의 재산분할과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배신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현실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은 '재산분할 청구'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전개하는 압박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 제기 전, 아파트나 예금 계좌에 즉각적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걸어 경제적인 숨통을 꽉 쥐어야 합니다. 이후 전 배우자에게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와 절반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자에게는 가정을 깬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여 두 가해자 모두에게 금전적 응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분쟁은 두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을 법정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낱낱이 펼쳐놓고 그 실체를 증명해야 하는 고난도의 법리 다툼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냉정한 판사를 설득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꿰뚫고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변론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재산을 도둑맞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잃어버린 권리회복을 위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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