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포기하면 끝?” 착각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하면 끝?” 착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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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포기하면 끝?” 착각일 수 있습니다. 

고재영 변호사


Q.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냥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분쟁이 생기면 “계약금 포기하면 끝 아닌가요?”, “상대방이 파기했으니 2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거나 2배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금은 원래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 계약금을 낸 사람 →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 계약금을 받은 사람 → 계약금의 2배 반환으로 해제 가능

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 구분이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해약금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입니다.

  • 해약금 → “계약을 정리하는 수단”

  • 위약금 →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판단되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 손해배상 예정으로 평가되면 감액 여부가 문제되며

  • 경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별도로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 문구 (위약금, 해약금 명시 여부)

  • 당사자의 실제 의사

  • 거래 관행

  • 계약 체결 경위

특히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위약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용역 계약에서는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제한되거나,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분쟁은 단순해 보이지만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서 문구 하나로 수천만 원 단위의 책임이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반환 여부와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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