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냥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분쟁이 생기면 “계약금 포기하면 끝 아닌가요?”, “상대방이 파기했으니 2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거나 2배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금은 원래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낸 사람 →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계약금을 받은 사람 → 계약금의 2배 반환으로 해제 가능
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 구분이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해약금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약금 → “계약을 정리하는 수단”
위약금 →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판단되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평가되면 감액 여부가 문제되며
경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별도로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구 (위약금, 해약금 명시 여부)
당사자의 실제 의사
거래 관행
계약 체결 경위
특히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위약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용역 계약에서는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제한되거나,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분쟁은 단순해 보이지만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서 문구 하나로 수천만 원 단위의 책임이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반환 여부와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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