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카톡으로 야한 얘기를 했는데 처벌되나요?”
“서로 야한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문제되나요?”
“사진 한 장만 보낸 것도 범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성적 대화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 범죄의 핵심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는지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영상통화 등 대부분의 온라인 소통 수단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플랫폼이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입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노골적인 성적 표현, 성행위 묘사, 성기 사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성적 흥분이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메시지나 사진이 도달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주고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초기에 서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보냈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동의가 계속되는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장난이었다”,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괜찮을까요?
이 역시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낸 사람의 의도보다 표현의 내용과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장난이었다는 주장
친한 관계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많이 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기 사진이나 음란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한 경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
특히 반복성 + 상대방의 거부 의사 무시가 결합되면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사에서는 단순히 메시지 한두 개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메시지의 노골성과 구체성
전송 횟수와 지속성
상대방의 반응 및 거부 여부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전체 흐름
즉 전체 맥락에서 성적 욕망 충족 목적과 상대방의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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