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굴이 안 나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얼굴이 안 나왔는데 괜찮지 않나요?”, “저만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 되나요?”,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불법촬영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른바 ‘카촬죄’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둘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셋째,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자의 의도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정 신체 부위만 촬영해도 처벌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리, 신체 일부, 특정 부위만 촬영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찍지 않았어도, 저장만 하더라도 처벌되나요?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저장·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다운로드
휴대폰 저장
보관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불법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
단체 채팅방 공유
SNS 업로드
하는 행위는 모두 유포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유포는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촬영 후, 이별 뒤 유포한 경우
지인에게 받은 영상을 다운로드해 저장한 경우
장난으로 촬영했지만 성적 수치심이 인정된 경우
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포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 핵심은 단순합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저장, 전송, 유포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과 관련된 사안은,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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