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대리, 배상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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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 피해자 대리, 배상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한 사례 

권준성 변호사

징역 8개월

1. 사건의 개요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약 1년에 걸쳐 총 33회, 약 4,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시기마다 기망 내용을 바꿔가며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변제 능력을 믿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교제 관계를 이용한 장기 반복 기망 : 피고인은 교제 상대방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약 1년간 33회에 걸쳐 기망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두 단계의 기망 수법 : 법원은 초기 기망행위(인테리어 공사대금·계좌 지급정지)와 후기 기망행위(손해배상 소송 승소금·아파트 매매대금)가 범행방법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사기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녹음파일이라는 결정적 증거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3월 30일에 바로 이체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확보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 피해자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고, 계좌이체 내역 및 녹음파일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3회에 걸친 각 편취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 단계 : 형사판결과 동시에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편취금 전액인 약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편취 행위별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배상명령 약 4,000만 원(가집행 가능)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는 동시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편취금 약 4,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발령하고 가집행을 허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결과였습니다.

5. 결론

연인 관계를 이용한 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피해 금액이 누적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곁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적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교제 상대방이나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배상명령신청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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