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강도 높은 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검찰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신속히 기소하고,
나아가 🔷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청구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에,
전담팀은 그간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이 청구한 🔷 보호관찰명령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 및 동종 범죄전력,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회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로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